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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시장의 청신호일까?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시장의 청신호일까?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띌 수 있는 몇몇 개정안들이 공개되어 2014년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제도가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지난 10일에 국회에 통과를 했었습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불확실 요인중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얼어 붙은 주택시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세율 인하. 오늘은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더보기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취득세 인하효과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취득세 인하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취득세에 대해서 영구인하가 국회에 통과하여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시장에서 하락세는 멈춰섰지만 아직까지도 반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들에겐 요지부동, 시장의 반응도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부동산매매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바뀐 모습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시간..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행정관청 등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더보기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말하는 매매계약 해제 상식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자의 입주 지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전 표준약관은 매수인이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 될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정당한 사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다소 복잡한 분쟁절차를 걸야 했는데요. 이제까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단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권 행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보기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부부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부부공동명의 등기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 더보기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매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의 수요는 다소 주춤해 있는데요. 이는 전세매물의 실종과 더불어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 더보기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로 인한 담보책임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와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 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소가 된 경우, 매수인은 민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보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당부동산 소유권취소가 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부동산소송전문_부동산매매와 그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내년 부동산매매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효과와 더불어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와 부동산매매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란 간단하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입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 더보기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완료 후 소유권 흠결(하자, 흠)_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도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 ·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더보기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임차인의 부동산 전세사기?_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부동산매매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혹하여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악덕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약현장에서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계약서 등의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등의 꼼꼼함을 보여야 합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