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소송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로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매매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전세가구의 수요는 다소 주춤해 있는데요. 이는 전세매물의 실종과 더불어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부동산매매예약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부동산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는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전세수요의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수요가 줄어, 정부의 주택시장활성화 정책은 전세값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로서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동산매매나 매매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