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 과 세금]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협의든 재판상이든 재산분할은 혼인 후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 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 취득한 시기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증여가 아니다. 다만, 재판상 재산분할은 그 취지가 조정문이나 판결문에 잘 기재되어 있어 이를 등기소에 제출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전 등기가 수월하나, 협의이혼의 경우 등기시 공증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수하여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기도 한다. 위자료는.. 더보기
[이혼시 공무원 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배우자에게 줘야 하나?]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더보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더보기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이혼/위자료/전문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소송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신과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성형소송 부작용 등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과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정신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검사 항목의 각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1. 감정비용이 2000 만원 이상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2. 장시간 감정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정신과 감정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사의 재량..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혼 /손해배상/위자료/제3자/상간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불륜이 불법행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민법상에는 여전히 부부간의 정조의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육체적인 상간행위가 전제되는 간통 뿐이 아니라, 함께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자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는지 하는 경우도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더보기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 더보기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사법연수원 33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변호사회 위촉 조정위원/ 매일경제신문 칼럼니스트/LH공사 자문 역임, 클라란스코리아, 록시땅, 헤럴드코리아, 새한신용정보 등 고문 다수 더보기
토지 임대차 계약 20년 민법 강행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에는 남의 토지위에 자기 건물을 지어 임대차하는 경우에 토지임대차는 20년을 넘지 못한다(석조,석회조,연와조 등 제외) 는 민법 651조 1항 조문 때문에 예를 들어 나대지 위에 판넬로 공장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에 20년 이상은 토지 임대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갱신 추가 10년은 가능), 대법원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 12.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촌역사㈜가 "민법상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법 651조 1항은 이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차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