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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취득세 인하효과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 취득세 인하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취득세에 대해서 영구인하가 국회에 통과하여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시장에서 하락세는 멈춰섰지만 아직까지도 반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들에겐 요지부동, 시장의 반응도 싸늘해진 상태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부동산매매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바뀐 모습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정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 효과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하며,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약정해제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듯이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살펴보면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해제 효과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 그 효과대해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취득세 인하로 인해 중소형의 아파트보다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가 그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 매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은 계류되어 있어 취득세 인하로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소식들이 들리고 여러 곳에서 부동산매매에 관련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사기를 당하시거나 바뀐 제도를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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