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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영화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절차를 보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치권 행사의 경우 영화나 드마라 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사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악덕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유치권에 의한 명도에 대해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4700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OOO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0. 10. 14. 선고 2010..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사례 건물명도소송 사례 지난번 대형 백화점의 입주로 인한 건물명도소송으로 소개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에도 줄줄이 명도집행으로 인해 상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인들은 현재 쫓겨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대료과 관리비 등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패소되고 있어 상가인들은 부분납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상권은 살아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74949 판결의 건물명도송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 더보기
명도소송전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전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최근에 명도소송으로 보증금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날 뻔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악덕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소송에 앞서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도록 하는 것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장 세입자나 다른 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명도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더보기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방어를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 보통 건물주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악덕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이 계셨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송달의 문제점을 명도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 더보기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 현재 대형 백화점 두곳이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해당 점포를 잃고 나간 상인들이 한 두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대형 백화점이 입점이 확정시 되면서 체납한 상인들을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관계자 측에서는 분할납부를 수차례 촉구 하였고 명도소송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대형 백화점 입점 또한 일괄임대를 위해 명도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소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 더보기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장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장 최근에 건물 명도와 관련된 이슈로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건물에 두개의 백화점이 함께 영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관계 측과 상인들과 명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측도 이 건물에 대한 분양율도 적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또 다른 백화점을 입점 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이미지 훼손도 하지않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접점을 찾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과의 반발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명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 더보기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시나요? 2012년 한해만 해도 3만건이 넘은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권리금을 2억이나 들였지만 나가라는 상가주인으로인한 상가 임대차 관련한 소송 등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30. 자 2011마2508 결정으로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을 하였지만 항소장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제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경우에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사항이 적용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민.. 더보기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명도소송_임대차계약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과 부동산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이 있다. 임차계약이 원인인 명소소송의 경우,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임차계약 등의 이유로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해야 한다. 하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있을 때 소유자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명도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임대인 H씨는 .. 더보기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명도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명도소송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서울메트로는 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약 1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반포주변 점포에 대해서 50여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여 강제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말많은 명도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4714 판결]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48조, 제5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인천지법 2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