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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 [변호사 직접 작성]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간병인이나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개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하거나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더보기
한정승인과 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법 [한정승인 결정과 그 이후 대처법]. 망자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승계되게 되어 절차만 복잡하여 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 결정이란 상속인들의 채무는 존재하지만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망자의 잔존 재산범위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정승인결정이후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는 경우, 혹은 적게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만큼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관할하는 민사소송이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망자의 생전에 자신이 간병한 사실과 용돈을 드리는 등 재산증식에 기..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2]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2]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연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결보다는 결국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현재가로 환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판결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다면 향후 60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시기에 소송 필요없이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만 하면 공단에서 연금을 분할하여 주므로 재산분할 신청시 국민연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글.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김병철변호사 더보기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1]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1] . 판례에 의하면 자격증있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평사 등...)이나 '박사학위',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가 자신이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재산만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장래의 기대수입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서 재산분할시 협력으로 이룬 재산 뿐 아니라 "기타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는 재산까지 미리 분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상 그 비율이 조금 더 상대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2항의 "기타 사정"에 해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더보기
민법상 무효인 문서들 [민법상 무효인 문서들] 1. 상속포기각서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는 무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지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지분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무효이므로 문서작성하였다고해도 상속지분대로 상속됩니다.(그러나 부모님 사망후 상속포기각서 는 효력이 있습니다) 2.재산분할포기각서-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들통나서 남편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혼인이 해소되야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각서는 사전포기약정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증하는 서류에 재산분할의 방법을 구.. 더보기
망자가 복지재단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찾을수 있을까?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것) 사실을 안 날로부.. 더보기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유류분청루 어떻게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입장에서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