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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변호사

공동상속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보통 상속이라 하면 드라마처럼 한 기업의 회장님 아들을 보며 상속자라고 하여 이 사람이 그 회장의 재산을 다 갖겠다며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속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상속이 있는데요. 최근에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상속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련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속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은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6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여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을 통해서 재혼이나 유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이 바뀌는지도 .. 더보기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상속재산의 배당요구 허용여부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형식적인 경매로 이루어 지고 있을 때 일반 채권자의 배당 요구는 허용이 될까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정승인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이 되었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이 잠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아닌 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볼 판례는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 더보기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에 빚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상속관련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동상속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가 상당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 더보기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상속입니다. 최근에도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도 흥행을 하면서 상속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소송이나 분쟁들도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사건을 살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 더보기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때문에 상속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거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하기위해 오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의뢰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상속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상속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상속인의 경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민법」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