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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남녀 둘 사이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발언이 죄가 될까?] . 1. 일반적으로는 죄가 안된다. 2. 그러나 컴퓨터나 모바일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런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는 것은 성폭법 위반이다(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셜미디어인 SNS, 카톡도 마찬가지. 3. 직장 내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이 된다(죄는 아니고 행정벌/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직원: 직장내 징계). 형사상 범죄는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는 있어도) '성희롱죄'라는 죄명은 없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할 수 없다(여가부,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신고는 가능). 4. 19세 미만의 자에게 하는 성을 사려는 것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아청법 제13조 2항, 14조 신체 부위 노출 포함 유인.. 더보기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한 지역이나 특정 업소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한꺼번에 업소의 기존 손님들을 수사하게 된다(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수사하기는 힘들고 회수로 여러차례 방문한 상습적인 손님들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하기가 쉽지 않고,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무직, 자영업이나 사기업에 다니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은 없다. 또한 가정에 즉시 통보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없으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반하는.. 더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거부할 수 있을까?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시 보훈처는 회사에 2인 이상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채용인원의 5배 범위에서). 그 경우 회사는 복수의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지원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는 어떨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회사업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단순히 회사업무에 맞지 않고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채용을 거절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34조 제3항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을 보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