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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자라는 신분과 함께 재산과 권리관계 승계 등도 모두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사례는 실질적 상속포기와 다름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과연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A는 어머니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하려했으나 그 기간..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소송_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소송_사해행위취소 최근에 상속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정부는 선취분이라는 제도를 추진중에 있는데요. 이를 대폭개선하여 부부공동으로 마련한 재산만을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은 선취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는 가업상속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으로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던 제도 내용보다는 선취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해행위취소]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유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보기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2011다107375)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K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K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I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I씨는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L씨는 “I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K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K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C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결국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됐을 시 취득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초로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9민사부2003가합4940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목적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 더보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의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낸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법 2008.12.3.선고 2008나11795판결]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더보기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 더보기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후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재산분할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판결요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전 등기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애 대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무엇이고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