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시장의 청신호일까?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시장의 청신호일까?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띌 수 있는 몇몇 개정안들이 공개되어 2014년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제도가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지난 10일에 국회에 통과를 했었습니다. 취득세율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불확실 요인중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얼어 붙은 주택시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세율 인하. 오늘은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개인은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취득세와 개정 후 취득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취득세율 인하로 현행 6억원 이하였을 때 2%의 세율이 1%로 변경이 되었고 적용시기는 8월 28일 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초과~9억원 이하였을 때 세율은 2% 그래도 적용 되었고 잔금 지금 또는 등기일 때 적용이 됩니다. 9억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세율 4%에서 3%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는 장벽이 낮아져 중소형의 아파트의 구매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도 양도세 중과 폐지가 계류 되어 있는 한 취득세율 인하는 반짝이는 효과로만 있을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해가는 부동산제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알고서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부동산 관련하여 피해를 받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부동산매매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