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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부동산,이혼 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통일하여 재입법 되어야 한다]현재 일본에서도 진행되는 논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절차에 의하게 하고 있어서 양 제도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계산과정에서 매우 혼선을 빚는다. 현재 부모가 생전증여도 하고 사후 재산도 남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먼저하고 유류분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나 유류분청구를 먼저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상속재산분할청.. 더보기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는 경우, 혹은 적게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만큼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관할하는 민사소송이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망자의 생전에 자신이 간병한 사실과 용돈을 드리는 등 재산증식에 기.. 더보기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 더보기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3- 동생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형에게 상속재산 몰아줄수 있나?]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A는 개인 대출채무가 많지만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만약 A가 상속을 받게 되면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위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것이 두렵다. A의 형B도 A에게 "아버님 살아생전에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돈이 많으니 너와 나눌 재산이 없다. 상속을 포기하고 내게 모두 등기이전해라"라고 하여 A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형B의 명의로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뒤늦게 A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A의.. 더보기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오늘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속절차서 금전을 증여받았을 때 추후 유류분반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2009년 있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유류분 산정 기준이 증여시기인지 상속시기인지에 대하여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실제 사건을 확인해 볼텐데요. 유류분소송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A2)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3) A의 주장 :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어머.. 더보기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최근 드라마에서나 영화 등에서 가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가족간의 재산문제로 인한 갈등을 표현하는 방송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로 인한 유류분소송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가족간의 불화가 심해져 등을 돌리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유류분소송은 간단하게 말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올 것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유류분 만큼을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유류분반환청구 【판결요지】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 더보기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더보기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 더보기
유류분 시행 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유류분 시행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펴볼 판례의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 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 판단기준을 알아보는 사례인데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