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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행정관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학교법인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행정관청 등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다음의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의 불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처벌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매매 계약 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는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면적에 비해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는 허가신청서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히 적어 내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부동산매매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매매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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