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상속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2]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2]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연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결보다는 결국 이를 모두 고려하여 현재가로 환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할비율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판결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5년간 혼인을 유지하였다면 향후 60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시기에 소송 필요없이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만 하면 공단에서 연금을 분할하여 주므로 재산분할 신청시 국민연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글.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김병철변호사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