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인 문서들]
1. 상속포기각서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는 무효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지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지분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무효이므로 문서작성하였다고해도 상속지분대로 상속됩니다.(그러나 부모님 사망후 상속포기각서 는 효력이 있습니다)
2.재산분할포기각서-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들통나서 남편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혼인이 해소되야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각서는 사전포기약정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증하는 서류에 재산분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그러나 각서만 써두고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다면 이 문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2년내 상대방이 재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합니다.
글. 김병철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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