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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법률칼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는 경우, 혹은 적게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1/2만큼을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며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관할하는 민사소송이다(유류분 반환청구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됨).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가 망자의 생전에 자신이 간병한 사실과 용돈을 드리는 등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의 판례는 자녀 중 하나가 부모를 모시고 오랜기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상속재산분할은 민사가 아니고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망자가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남긴 재산을 분할하는 청구이고, 반면,유류분반환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로 망자가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은 경우 망자의 생전에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여서 그 평면이 다르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반 민사 법원의 재판 대상이고 기여분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의 재판 대상이다. 따라서 양자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도 없거니와, 논리적으로도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 제10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됐다고 해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서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나 부모간병시 지출된 금액등을 적극 주장하여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소송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성의있게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김병철 변호사(문장 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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