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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부동산상속, 소유권이전말소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상속입니다. 최근에도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드라마도 흥행을 하면서 상속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소송이나 분쟁들도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사건을 살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 더보기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때문에 상속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거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하기위해 오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의뢰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상속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_부동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상속분은 동 순위의 공동상속인 각자의 전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비율에 의해 구체적 수액인 지분을 상속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것이나 구체적 재산이 아니고 추상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 더보기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등기비용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등기비용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부동산 등기비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분쟁 김병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상속분쟁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동상속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된 부동산 즉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은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부동산상속 분쟁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상속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상속인의 경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민법」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 더보기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소송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상속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다3197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더보기
상속회복청구는 왜 하는걸까?_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는 왜 하는걸까?_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승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회복을 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에게 이런 분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기업의 자식들간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를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의 2차적인 상속회복청구 2차적 대립이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볼 만큼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그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재판 외 행사 .. 더보기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유류분 반환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여 차남과 삼남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할 까요? 1.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부동산이라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1/3중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2. 근저당권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인 1/6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아버지명의로 된 근저당 채무부분은 유류분 비율대로가 아니라 법정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는 상속비율에 따라 포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