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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 주장할 수 있을까?]

[변호사 직접 작성]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 상속결격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간병인이나 상속인의 요양간호에 의하여 개호인 비용의 지출을 면하거나 기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희생하면서 요양간호를 하는 것, 금전이나 재산의 증여, 부동산의 사용대차 같은 재산상 이득을 주는 것을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산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정신적 원조나 협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부양이더라도 법률상 당연한 것은 기여가 될 수 없고, 예를 들어 성년인 자가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기여분의 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부수하는 것이지 유류분청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유류뷴청구만을 할 때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담문의.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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