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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1]

[이혼에 관한 토막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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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자격증있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평사 등...)이나 '박사학위',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상대배우자가 자신이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재산만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장래의 기대수입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서 재산분할시 협력으로 이룬 재산 뿐 아니라 "기타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는 재산까지 미리 분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상 그 비율이 조금 더 상대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2항의 "기타 사정"에 해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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