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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한정승인과 그 이후 채권자들에 대한 대처법

[한정승인 결정과 그 이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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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재산 포기나 한정승인 중 선택하여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승계되게 되어 절차만 복잡하여 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 결정이란 상속인들의 채무는 존재하지만 부담할 책임의 범위가 망자의 잔존 재산범위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결정이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정승인결정이후에 카드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인들에게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임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과 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지만 임의로 분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책임부담 문제로 첫번째 방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으며 두번째 파산절차를 밟는 방법도 추가비용문제와 절차의 복잡성문제로 이용률이 적다. 따라서, 실제로는 카드회사등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택한다. 채권자들이 여럿인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알아서 망자의 잔존 재산에 집행하여 나누어 가져가라는 의미이며 상속인들은 분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되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소할 수 있을까?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의 범위가 망자가 남긴 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판결에서는 패소하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 방치해두면 안되고, 상속인들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주장하고 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장은 판결시 주문에 아래와 같이 "상속인 ---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표시하여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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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상담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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