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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공동상속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_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보통 상속이라 하면 드라마처럼 한 기업의 회장님 아들을 보며 상속자라고 하여 이 사람이 그 회장의 재산을 다 갖겠다며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속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상속이 있는데요. 최근에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상속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련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속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은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상속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6년에 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여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을 통해서 재혼이나 유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이 바뀌는지도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여러명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와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고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로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지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요.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예전보다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상속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시에 따르는 세율 등이 너무나도 높아 상속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속법 개정안의 경우 유산상속지분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시대를 잘 반영하여 상속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우려는 식지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소송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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