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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에 빚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상속관련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셨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동상속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가 상당했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가 되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지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고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과 가분채무(可分債務)(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 상속으로 인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이에따라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계십니다. 부동산 제도도 여럿 변경됨에 따라 연말에 확인해야 할 여러 사항들도 많아져 그에 따른 문제들로도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문제 뿐더러 전반적인 부동산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피해만 받고 계시고 있다면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성공실적 등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장 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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