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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등기_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문제로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부동산때문에 상속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거나 상속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하기위해 오는 분들 등 여러 유형의 의뢰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상속등기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하고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을 부동산상속을 받고나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등기나 대장이 불일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으로 인해 등기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신청절차를 거쳐서 정정된 후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말소등기나, 변경등기, 경정등기로 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속등기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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