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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변호사

유류분 시행 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유류분 시행전 재산 증여_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도 유류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살펴볼 판례의 경우에도 유류분 제도가 시행 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그 판단기준을 알아보는 사례인데요.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 더보기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 단순승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는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은 승인하는 두가지 방법 중 단순승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