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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공동상속 재산분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상속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상속인의 경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민법」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이러한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친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에 의해 분할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상속 재산분할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16조).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민법」 제1017조제1항). 또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8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상속은 부동산상속소송이나 다양한 상속소송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상속소송 김병철변호사는 정당한 자신의 권리라면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속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망설이지 마시고 공동상속 상속재산 분할을 비롯해 다양한 상속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병철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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