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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재산 분리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도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됩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리청구를 해야만합니다.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재산 분리청구는 앞서 설명드렸듯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상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재산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 3자가 대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상속이나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이로 인한 소송, 분쟁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상속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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