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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시나요? 2012년 한해만 해도 3만건이 넘은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권리금을 2억이나 들였지만 나가라는 상가주인으로인한 상가 임대차 관련한 소송 등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30. 자 2011마2508 결정으로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을 하였지만 항소장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제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경우에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사항이 적용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피고】재항고인

 

【상대방, 원고】상대방

 

【원심명령】서울중앙지법 2011. 11. 29.자 2011나31880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족한 것이지, 나아가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취지 또는 항소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항소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 제402조 제2항이 적용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5456 건물명도 사건의 피고로서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2011. 6. 30. 위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그 불복신청의 범위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11. 7. 4. 항소장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였고 재항고인은 2011. 7. 12. 그 인지를 보정한 사실, 이에 항소심으로 기록이 송부된 후 원심 재판장은 2011. 10. 18.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11. 10. 27.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11. 29.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재판장의 위와 같은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도소송의 경우 건물주로 부터 통보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장사를 잘하는 경우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었을 때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명도소송을 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이나 관련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건물명도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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