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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장

명도소송변호사, 건물명도청구소장

 

 

최근에 건물 명도와 관련된 이슈로 화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건물에 두개의 백화점이 함께 영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관계 측과 상인들과 명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측도 이 건물에 대한 분양율도 적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또 다른 백화점을 입점 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리 이미지 훼손도 하지않고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접점을 찾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과의 반발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물명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 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청구에 따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며,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시가표준액이 1억원의 건물 명도소송을 할 경우에 소가는 {(1억× 100분의 30)× 1/2} 로 나온 값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데요.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고 처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인의 경우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변호사와 건물명도청구소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백화점 두 곳의 입점의 경우 임차인 명도를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 명도에 따른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명도소송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쉽지 않은 입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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