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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명도소송 송달 문제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방어를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 보통 건물주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악덕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분이 계셨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송달의 문제점을 명도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과 달리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도소송을 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무단 전대하거나 임차권 양도를 하여 버리는 상황이 되면 현재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세입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도소송을 하기 전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점유를 이전하여도 점유를 이전받은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 있도록)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세입자가 점유를 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처음에는 A에게 넘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B에게 넘겼다고 번복하게 정확히 누가 무단 점유자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세입자와 상정 가능한 모든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정한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소송 중 밝혀지게 되겠지요.

 

이때 세입자나 무단 점유자 쪽에서는 어떻게든 명도소송을 오래 끌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체국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소장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낮에 소장을 배달하여서(주간 송달), 소장을 받지 않게 되면, 우체국에서 여러차례 찾아가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밤에 송달(야간 송달)하게 됩니다.

 

이 야간송달도 받지 않는 경우는 '집행관' 송달이라고 하여 법원에서 위촉하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장을 소지하고 주소를 방문하여 소장을 전해주게 됩니다.

 

 

 

 

집행관 송달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피고의 최종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한다음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장을 공시송달절차로 송달되게 한후, 변론없이 승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해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송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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