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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유치권 명도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영화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을 통한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절차를 보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치권 행사의 경우 영화나 드마라 등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사례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악덕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쫓아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유치권에 의한 명도에 대해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4700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건물명도][미간행]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OOO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0. 10. 14. 선고 2010나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공사대금 680,873,334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의 위 유치권을 원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XXX 주식회사(이하 ‘XXX’이라고 한다) 또는 이후 소유자가 된 소외 3,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자인 소외 2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XXX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합의이행약정서의 기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 및 피고의 임차권에 관한 ‘추후 승인’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XXX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2005. 1. 5.자 합의 당시 XXX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이 판례를 통해서 유치권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서 그 건물을 임차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만으로는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은 위 건물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명도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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