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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절차

 

 

현재 대형 백화점 두곳이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불편한 동거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해당 점포를 잃고 나간 상인들이 한 두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대형 백화점이 입점이 확정시 되면서 체납한 상인들을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관계자 측에서는 분할납부를 수차례 촉구 하였고 명도소송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대형 백화점 입점 또한 일괄임대를 위해 명도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소소송변호사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 예로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거나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거나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인정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할 경우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주가 주거인에게 퇴거를 통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현금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명도소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의 상인 들은 다른 입점 상가에 비해 연매출에 대한 임대료 책정 부분에 대해 잘못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형백화점 입점으로 인한 명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인한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명도에 관한 문제가 종종 나타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도소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 있듯이 상황에 따라 피해를 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명도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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