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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이혼,양육비,친권,전문,변호사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소송]

부모가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소요될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이 아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지나버린 기간에 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시효로 소멸하여 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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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즉,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 합의체 결정)고 판시하였다.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재산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현저하게 저액의 양육비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미 범위가 확정된 양육비 채권 중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독립처분이 가능하고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김병철 변호사(문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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