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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이혼/위자료/전문 변호사 칼럼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소송경험이 별로 없는 변호사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신과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성형소송 부작용 등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과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정신 감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이 아니라 수많은 심리검사 항목의 각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1. 감정비용이 2000 만원 이상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2. 장시간 감정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정신과 감정없이도 위자료를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사의 재량판단에 따라 판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신과 감정을 신청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를 보게 된다. 만약, 정신과 감정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신과 감정이외에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3차 진료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심리검사를 받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비용도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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