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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김병철 변호사의 이혼법률칼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얼마나(몇 %) 받을 수 있나?]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나,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 내연녀와 돈을 쓰고 다녔고 내가 집에서 홀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재산은 내가 100% 가져오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 분할은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이 가미된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 고려요소는 아니며, 이혼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고 하여 징벌적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위자료에서 고려될 뿐이고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리 책정되나 생각보다 매우 소액이 될 것이며, 대부분은 조정시 재산분할액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유형별로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판사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비율을 정한다.




기존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의 예를 들어보면

원고 30% 피고 70%
원고(처)와 피고(남편)의 혼인기간 및 동거기간이 약2년이고, 원고는 가정주부, 피고는 직장생활을 통해 소득을 얻었고, 피고의 부모들이 부부 재산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 경우

원고 50% 피고 50% (피고 운영 건설업체 가치는 제외된 경우)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19년 6개월, 자녀의 수2명, 원피고의 경력 및 재산취득경위, 피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재산적 가치가 현존할 것으로 넉넉히 추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점, 이혼 후 원고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빠지게 될 우려가 높은 점 고려

원고 45%, 피고 55%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 사업운영에 기반하여 현재의 재산상태를 일군 점, 원고는 주로 전업주부로서 아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 20년을 영위한 점, 원고는 향후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점 고려(남편의 사업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지만 아내의 전업주부로서의 노동과 혼인기간이 20년으로 짧지 않다는 점 고려한 것으로 보임)

원고 55% 피고 45%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데 원고(남편) 측에서 이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처)가 혼인생활 중 출산, 육아, 가사를 전담하면서 생활을 한 점, 앞으로도 피고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 어린 사건 본인(아이)을 양육해야 하는 점 고려 (이 경우는 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다 마련했고, 혼인생활이 짧지만, 이혼하는 경우 아내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부양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원고 70% 피고 30%
원고(남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혼인기간 전 원고가 취득한 재산이거나 그 재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원고가 해온 점, 피고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의 형성 유지 관리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한편 재산 분할은 청산적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고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이거나, 남편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고액이어서 50:50 에 근접하게 분할되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으로 보임)




아파트를 원고의 부모가 구입하여 준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인천지방법원 2008 드단16042(본소) 이혼및재산분할등 2009드단 15602(반소) 이혼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부모가 구입하여 준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따라서 이를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또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부부 중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증여 또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등이 직간접 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 1434 판결 등),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부모가 증여한 돈으로 형성된 재산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략)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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