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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칼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배우자 중 일방에서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증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혼인 전에 배우자 중 일방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과거 판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혼인 전 후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일방이 그 재산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직업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가사노동의 제공역시 재산분할의 고려사항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부부의 총 재산내역(적극재산과 채무인 소극재산 포함),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 기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특히 혼인지속기간이 가장 중요하며, 35%이하의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거나,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정행위자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연령 및 재산의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보통은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상대방의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위자료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 대하여도 병합하여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상간자(간통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최근에는 간통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적인 내용으로 전화나 문자를 자주 주고 받거나 자주 만남을 가진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

친권의 행사는 자녀의 법률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의 행사로서 은행에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 때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든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이혼하는 쌍방 모두에게 공동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친권 지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의 법률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보통은 부부중 일방의 동의만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대부분이므로) 공동 친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양육권자의 지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친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탄원하여 상대방이 친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설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아버지 보다는 어머니 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경제적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의사와 부모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능력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여성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양육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또는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사례도 간혹 존재합니다.

 

[양육비]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는 월평균 소득의20%~50% 사이에서 결정되며, 자녀 1인당 양육비의 결정은 평균적으로는 월 70만원~1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면접교섭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2주에 1회, 1박 2일 보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또한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 법률적인 문서와 자료의 증빙이 요구되므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무기의 대등한 원칙상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변호사 경력이 충분한지,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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