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바람을 피운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왜 불륜이 불법행위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민법상에는 여전히 부부간의 정조의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불법행위는 육체적인 상간행위가 전제되는 간통 뿐이 아니라, 함께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자주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고 식당에서 식사를 자주 한다는지 하는 경우도 판례는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관할법원은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가정법원이 된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일반 민사법원이다.
[예외]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수 없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라고 판단하였음.
글. 김병철 변호사(02 3477 0588 문장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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