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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유류분 반환과 시효,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

 

 

 

 

 

 

 

요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학교나 봉사단체,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지만 망인 사후, 상속인들이 학교나 종교단체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을 때 피상속인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망인의 재산을 많이 받아간 경우, 또는 망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부족한 상속분의 일부(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만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효가 존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 및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입니다. 위 양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형에게 막대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미 시효경과로 유류분청구는 불가능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년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생전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미 시효는 경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후 10년 사이에 생전 증여사실을 비로소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장남, 차남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학교재단, 봉사단체, 종교재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는 한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114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하고 있어서 사망 전 1년 이전에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없고 1년 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인지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자가 상속인중 일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뻔히 알고 증여한 것이라고 의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학교재단, 종교재단 등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라고 하여 사망 전 1년 내의 증여에 대하여만 반환청구 가능하며 그 이전의 증여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2012. 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상속순위의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기부지만 자녀들의 동의 없는 기부는 망인 사후, 기부 받은 단체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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