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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증여세,취득세]

 [변호사 직접작성]

■ 망인이 재산을 10억 이상 남기고 사망한 경우 10억 공제(배우자공제5억, 일괄공제5억)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6개월내 신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 중 집행이 쉬운 부동산으로 대물 납부하게 한다.

■ 상속세 부과시 망자가 재산이 많았던 경우 과거의 세무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가장 세금징수가 쉬운 한 사람(A라 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데 상속세는 과세행정의 편의상 연대납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고 재산정리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구상하여 받아가라는 것이다.

■ A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안에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다툼으로 연락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일단 균등한 법정상속비율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 문제는 그 이후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협의분할을 하여 다시 분할비율이 정해졌을 때 세금문제다.  이미 부동산은 상속비율대로 등기가 되었는데 이 비율을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원래 등기된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는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취득세는 과거 대위등기할 때 한번 부담하였는데 또 다시 취득세를 2중 부담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다. 

☞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고 취득세는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재판을 상속기한인 6개월 내에 종료시킬 수 있다면 취득세의 2중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1회의 상속세 신고만으로 세금문제를 종료시킬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와 다른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상속세 신고기한내 협의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 재판이 종료되기 어려우므로 취득세의 2중 부과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상속문제 상담. 김병철 변호사 문장종합법률사무소 02 3477 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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