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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자관계존재

[사람을 살리는 법률상식 5 - 인지청구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한 혼외자는 어떻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즉,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이때 물론 DNA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론으로 함). 

 


이때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혼외자는 상속분을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기간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나 민법 제865조 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일방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역시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소제기인 경우 재판부는 더 이상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를 각하하게 된다.

만약,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2년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장종합법률사무소 김병철 변호사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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