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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증여 금전, 유류분 산정 기준_유류분소송




오늘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속절차서 금전을 증여받았을 때 추후 유류분반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2009년 있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유류분 산정 기준이 증여시기인지 상속시기인지에 대하여 유류분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실제 사건을 확인해 볼텐데요. 유류분소송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A

2)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3) A의 주장 :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어머니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부족하기에 반환해야 한다.



대략적인 사건은 위와 같은 내용인데요. 유류분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A의 경우 모친 생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증여받은 금전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배분될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2심에서는 증여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산을 한 결과 A가 받은 금액이 더 많기에 A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에 반해 유류분소송 변호사가 확인해 본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반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8,900만원을 증여받은 후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분 산정 기준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유류분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유류분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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