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로 내 상속찾기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로 내 상속찾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남편의 죽음에 의해 슬픔도 잠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있어 충격이었는데 재산의 일부를 유언까지 남기며 주었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속재산을 찾기위한 유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