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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 사해행위 여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자라는 신분과 함께 재산과 권리관계 승계 등도 모두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사례는 실질적 상속포기와 다름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과연 채권자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고 부친의 사망으로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A는 어머니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를 하려했으나 그 기간을 놓쳤고, 결국 어머니가 단독상속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을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된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A는 실질적인 상속포기라고 맞섰는데요.




이에 대해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로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이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 A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A의 모친은 채권자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취소가 가능하며 엄연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분류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이나 기타 다양한 부동산상속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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