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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임시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에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사전처분 신청

 

-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

 

- 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의 효력

 

-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

 

- 채무자는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처분

 

-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 민사집행법 제301 및 민사집행법 제303조)

 

가처분의 효력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취소

 

- 채무자는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301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1항 및 민법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제2항 및 민법 제839조의3제2항)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으로 굉장히 많은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단 한푼 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난감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해서 재산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동산과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분쟁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확실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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