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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때 배상가액 기준은?_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사해행위취소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결국에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나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됐을 시 취득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초로 목적물을 반환하도록 진행하고 있답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제29민사부2003가합4940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목적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가치변동이 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때 배상가액 기준은 부동산 처분때 시가

 

[선고일] 2004-04-01

 

[판례제목] 사해행위취소

 

[판례전문]

 

【당 사 자】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


【변 론 종 결】
2004. 3. 18.


【판 결 선 고】
2004. 4. 1.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안○○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3. 체결된 매매예약과 1999.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397,600,000원 및 금580,000,000원에 대하여 2002. 8. 5.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에서 취소하는 범위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안○○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3. 체결된 매매예약과 1999.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54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5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안○○은 1996. 10.경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00 샹제리제 빌딩 2, 4층 일부 1,193평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10. 8. 원고와 안○○ 사이에 피보험자 ○○생명보험, 계약금액 3,698,000,000원, 보험기간 1996. 10. 8.부터 1998. 10. 7.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쌍방은, 안○○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안○○이 1998. 2. 26.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9. 1. 19. ○○생명에게 보험금으로 금3,6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안○○이 원고에게 금744,764,340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금2,953,23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안○○은 소외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써 ◇◇종건을 비롯한 ◇◇그룹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세금절감을 위하여 ◇◇종건의 사업 중 일부를 안○○ 개인명의로 운영해 왔는데, 1996. 6.경 완공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000-00, 관악구 봉천동 000-00 소재 지하 9층, 지상 37층의 주상복합아파트 ‘□□□◇◇스위트’ 신축 및 분양사업도 그 중 하나였다.

 

라. 1997년말 IMF 구제금융의 외환위기아래 ◇◇그룹 관련 수많은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안○○은 1998. 1. 26. 그 소유의 위 □□□◇◇스위트 아파트 중 하나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6. 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그의 큰동서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고, 1999. 12. 1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1999. 12. 16.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1998. 1. 19. 근저당권자 소외 임○○, 채권최고액 금182,4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임금택에게 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1999. 10.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2. 7. 30. 소외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2.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당시 시가는 금 730,000,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이○○의 문서감정결과, 감정인 오○○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성북구청장, 성북2동장, 분당구 수내1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적인 보증보험회사인 원고로서는 안○○이 부도난 직후에 채권회수를 위해 안○○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였을 것이므로 1998. 3.경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32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 살피건대, 안○○이 1998. 2. 26.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9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3,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기 전 피합병회사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가 1998.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안○○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 5,32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1. 20.로부터 1년 이전에 원고가 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지고 안○○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제11호증의 1, 4, 5, 갑제12호증의 1,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예금보험공사가 2002. 3.경 피고에 대한 재산조사에 착수하여, 원고가 2002.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예고안내문을 보내고, 2002. 7. 4.경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2. 봄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경우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시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안○○과 피고 사이의 1993. 6. 3.자 매매예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실제 체결일자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등기부상 체결일자는 1993. 6. 3.로 되어있으나, 실제 매매예약 체결일자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1998. 1. 26.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 기재와 같이 1993. 6. 3. 피고와 안○○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9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2, 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3. 6.경 피고와 안○○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①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은 1998. 1.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이○○의 문서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② 피고와 안○○ 사이에 작성된 1993. 6. 30.자 분양계약서(을제1호증) 및 1993. 6. 30.자 계약금 입금표(을제2호증의 1)는 1993년경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1998년 이후에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위 계약금 입금표와 1998. 1. 25.자 중도금 입금표(을제2호증의 2)의 필적, 필기구, 인영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안○○이 실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1998. 1. 26.경으로서, 위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표의 날짜는 그 즈음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증인 안○○의 일부 증언 외에는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나)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참조).

2) 피고가 안○○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1998. 1. 26.경에는 아직 원고의 안○○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당시 안○○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금 내지 구상금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1개월 가량이 지난 1998. 2. 26.경 안○○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1999. 1. 19. ○○생명에게 보험금으로 금3,69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안○○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큰동서로서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매매예약완결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안○○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13면으로 계속】
【12면에서 계속】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안○○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안○○의 큰동서로서 수익자인 피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안○○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안○○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2002. 7. 30.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2. 8. 5.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당시 시가인 금730,0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이후에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18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47,600,000원(=730,000,000원 - 182,4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윤○○에게 매각한 대금 5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정 기준

가)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① 목적물의 반환이 법률상 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저히 곤란한 경우(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동산가액만이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그 잔액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도 그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므로)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원물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전제 하에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에 근접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 점, 목적물의 시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가치변동이 현저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변론종결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점(목적물 처분 이후의 가치변동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시점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수익자의 가액배상액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을 고려하면,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당시 수익자가 얻은 이득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의 부동산가액과, 이를 기초로 하여 수익자가 위 원물반환 이행불능시부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취소판결확정일까지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위 부동산가액에 대한 이행불능시부터 취소판결확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2002. 7. 30.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580,000,00원에 매도하고 2002.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윤○○에게 이전할 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금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5.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공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액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19. 근저당권자 임금택, 채권최고액 금182,4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임금택에게 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1999. 10.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준가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 182,400,000원을 뺀 나머지 금397,600,000원(금580,000,000원 - 금182,400,000원) 및 금580,000,000원에 대하여 2002. 8. 5.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가액배상금원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안○○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가액배상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이경훈
판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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