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채무자가 명의신탁자의 제 3자 매도에 관여했다면 채권자 권리 침해로 취소가능

 

 

얼마 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2011다107375)이 있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K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6억5000만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K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2층 건물을 I씨에게 명의신탁 했고, I씨는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다.

 

L씨는 “I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K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K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C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1부는 채권자 L씨가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돼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채권자와 관계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위 판결로 채무자가 재산을 양자 간 명의신탁한 뒤 수탁자와 제3자 매매의 형식으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

또한,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매매, 증여, 대물변제(代物辨濟), 저당권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증(遺贈)의 거절, 상속의 포기 등이 그 예이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필자는 사법연수원 33회를 마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분야 전문등록 되어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대한변협 법조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KBS라디오 법률코너 진행, 신문과 잡지의 법률칼럼리스트로서 활동한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수임경력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분쟁 및 소송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문장종합법률사무소 | 김병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9 남계빌딩 2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573-09-00554 | TEL : 02-3477-05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