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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사해행위취소와 인지대_사해행위취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변호사 법무법인 마천루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해행위가 무엇이고 인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고 일반재산을 감소시키고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의 경우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 원고의 채권액이지만 1개의 소장 외에 여러 청구를 하게 되면 가장 다액의 청구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를 일으키고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 의도는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소가 산정

 

흡수 원칙 적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20조에 따라 1개의 소장에 여러 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될 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를 하고 그 중에 다액의 청구 가액을 소가로 하게 됩니다.

 

매매취소, 말소등기 이행청구에 의해 산정되는 소가, 대여금 청구 시 소가가 중복되는 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중복된다고 보고 흡수 원칙이 적용되어 더 큰 금액에 흡수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35 / 10,000 + 555,00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인지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라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급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 납부 할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보게 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게 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및 소장부본


민사 제 1심 단독 또는 합의 사건의 송달료는 당자자 인원 X 3,190원 X 15회분


민사소송규칙 제 48조 제1항에 따라 소장 제출 시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조금 알아가신 것 같나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의 원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분류 해놨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맞는 양식을 찾아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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