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표준가맹계약서 등이 개정이 되어 많은 상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많았는데요. 상가주인이나 집주인의 횡포로 인해 월세를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더 많이 올려 받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덕 세입자들로 인해서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이 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렇다면 건물명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인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 항소장각하명령 건물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시나요? 2012년 한해만 해도 3만건이 넘은 명도나 철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권리금을 2억이나 들였지만 나가라는 상가주인으로인한 상가 임대차 관련한 소송 등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2.3.30. 자 2011마2508 결정으로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 불응을 하였지만 항소장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제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경우에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사항이 적용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민.. 더보기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임차인 명도청구 대항 안녕하세요, 명도소송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인도를 거절 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변호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권한을 부여받아 매매계약 해지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통해 임차권을 들어 매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건물명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더보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 받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분쟁전문변호사로서 사례를 통해 상속포기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A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술신용보증에 2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A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의 매출부진으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밖에 남지 않은 A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합니다. 돈을 떼이게 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은 A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하고 그 집을 강제경매 처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보기에 과대하지 않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고,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 더보기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명도전문변호사, 매수인의 원상회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천루 명도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아지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명도소송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서울메트로는 한 화장품 업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약 1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반포주변 점포에 대해서 50여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에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여 강제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말많은 명도소송!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94714 판결]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548조, 제563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인천지법 200..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 점유매개관계 건물명도 건물명도변호사, 점유매개관계 건물명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건물명도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점유매개관계에서 점유의 의미와 간접점유의 의미를 살펴볼 판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정문과 후문 등의 갑이 유치중인 건물이라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고 경고문을 붙였지만 회사 건물 중 일부를 직접점유한 상태였고 다른 부분은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 3자가 직접점유할 때 갑과 제 3자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 더보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_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사해행위취소분쟁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과 공유인 부동산을 저당권 설정하고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보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보기
명도변호사, 점유보조자 그리고 퇴거청구 명도변호사, 점유보조자 그리고 퇴거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령 명도변호사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이고 그 외의 직원 등은 부동산 부분의 점유보조자가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점유보조자의 경우 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3부 2001다13983 [판결요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 더보기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명도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5다17082(본소), 2005다1 [판결요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