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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중에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_건물명도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명도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김병철변호사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반출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5다17082(본소), 2005다1

 

[판결요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자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사건명] 불법성 비교만으로 자력구제행위의 위법성 조각 안된다

 

[선고일] 2007-02-22

 

[판례제목] 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

 

[판례전문]

 

【당 사 자】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5008(본소), 501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07. 2. 22.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고가 2002. 7. 29. 불법하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자동차 특수유리 등을 강제로 반출하고 야적하여 둠으로써 이를 파손 또는 훼손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보다 공제되어야 할 연체차임 및 가산금이 더 많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통지일인 2002. 6. 12.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특수유리 등의 반출행위는 선행된 원고의 불법점유 이후에 부득이 이루어진 데다가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되는 이상, 이를 들어 선행된 고도의 불법행위자인 원고에게 다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정도의 위법성, 즉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선행된 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상 부득이 불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원고 행위의 불법성이 훨씬 중대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자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명도거부를 한 것인바,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신의칙과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손해발생의 원인 및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각 감정결과 등의 증거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의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의 정도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자력구제의 방법에 의한 권리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7890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이긴 하지만 피고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원고의 행위와 피고의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피고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반출행위의 행위태양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의 행위의 불법성이 원고의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출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점과 그 행위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은 모르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이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이 사건 반출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기록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용 특수유리도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부식될 수 있고, 마찰에 의하여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유리와 유리가 직접 맞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특수유리를 반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보관요령을 지키지 않은 채 바닥에 수십 장의 유리를 겹쳐 놓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그 위에 비닐만 덮은 채 야적하여 두었고(일부 유리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반출한 진열대에 적재하여 두었으나 그 유리도 일단 반출하였던 것을 재차 적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리가 파손된 사실, 피고가 반출한 품목에는 자동차용 특수유리 이외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썬팅지, 롤필름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특수유리 등을 2002. 8. 15.부터 2002. 9. 10. 사이에 새로운 보관장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특수유리 등을 반출한 2002. 7. 29.부터 원고가 이를 이동한 기간에 여러 차례 비가 내렸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와 이 사건 특수유리 등이 파손되거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긴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 등 참조).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는 것이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구본길 작성의 감정서(갑 8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등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할 것이지 위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임차보증금청구 부분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2,659,6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차보증금청구에 대하여 종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가산금 주장을 새로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고 현 철
대법관 김 지 형
주 심 대법관 전 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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