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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건물명도 인지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표준가맹계약서 등이 개정이 되어 많은 상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었지만 얼마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많았는데요. 상가주인이나 집주인의 횡포로 인해 월세를 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더 많이 올려 받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악덕 세입자들로 인해서 집주인이나 상가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이 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렇다면 건물명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인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이고 목적물건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00,000,000원인 건물의 명도소송을 할 경우, 소가는 {(500,000,000× 100분의 30)× 1/2} 로 계산해 나온 값이 됩니다.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지만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한 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이고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예인들도 건물명도 소송을 피해갈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악덕 세입자들 보다는 악덕건물주로 인한 건물명도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 및 철거 관련 소송만 해도 1년에 3만 3천건 이상으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김병철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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