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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사해행위취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A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기술신용보증에 20억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A는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의 매출부진으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밖에 남지 않은 A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하고자 합니다. 돈을 떼이게 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은 A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취소하고 그 집을 강제경매 처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보기에 과대하지 않는 범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고,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82084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10억짜리 개포동 아파트를 팔아서 3억 5천 정도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준 것을 국세청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것이었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국세청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깨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모두 소유권이전 해주었을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상당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상당한 부분이라는 것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까요? 양자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함께 살아온 기간,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 남편의 이혼 유책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증여라는 입증은 사해행위 소송의 원고인 '채권자' 측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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