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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병철 변호사의 칼럼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파산, 면책, 채권, 채무

[돈빌려간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가?]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는 면책을 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사기파산이나 과태파산죄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면책 제외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외에 판사가 면책을 허가한 경우라도, 위 법 566조는 일반적인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로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사기의 고의로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이 되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기죄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판결문을 민사법원이나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사기죄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배상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위 형사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30%를 밑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법은 아니다.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이외에도 중과실로 행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도 면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아무 보험에 들지않은 무면허 운전자가 5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을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면책받으려 해도 이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 조세채권, 벌금,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등도 면책되는 채권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임금, 양육비 채권도 면책채권에서 제외된다. 


[글. 김병철 변호사 문장법률사무소 02-3477-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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